양평군은 모범음식점에 대해 종합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을 재평가했으며 평가결과 상위 20%인 13개 업소에 업소별 50만원 상당의 다국어 LED메뉴판 등 총 6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천650여 개의 일반음식점 중 위생시설 및 고객서비스가 우수한 51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중 상위 20%에 포함된 13개 업소는 ▲양평장터해장국(양평읍) ▲양평축협한우프라자·길조(강상면) ▲옹화산방(강하면) ▲장자네·연밥(양서면) ▲옥천냉면황해식당·쏘갈매운탕(옥천면) ▲가마봉한우집(서종면) ▲계정횟집(양동면) ▲달뫼(지평면) ▲나해(용문면) ▲양평개군한우전문식당(개군면) 등이다. 군은 지난해 52개소를 재평가해 4개소를 취소하는 등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라도 기준이 미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정취소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 조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 모범지정 업소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