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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인구산정기준일 ‘8월 말’로

“최근 인구통계 기준으로 결정”
선거법개정안 반영따라 변경가능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구산정기준일’(인구기준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13일 “본래 규정은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 돼 있고 최근 인구통계가 나온 기준이 8월31일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획정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의 선거사무관리 기준이 되는 최근 인구통계 적용 규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은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46만5천228명이며,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8월31일 기준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0만9천209명, 상한 인구수는 27만8천945명, 하한 인구수는 13만9천473명이다.

획정위는 오는 18∼19일 이틀연속 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청회, 정당의견 청취, 지방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획정기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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