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사기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 B(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금액도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원하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마을발전위가 발주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 8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주민지원기금 1억4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