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가로챈 뒤 이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전화로 가족·친지 등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빌미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때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방통위는 권고했다.
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할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