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다음달부터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부터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은 경수·시민·관악·흥안·평촌·관평·신기대로와 동안·귀인·안양로 등 10개소다.
다만 시는 교통량과 인근의 상권, 시민편익 등을 고려해 5개소는 특정시간 대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대로는 경수대로(석수동 시계∼호계동 시계)와 흥안대로(인덕원사거리∼유통단지사거리)의 호계시장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에 한해 오전 8시~오후 7시 가능하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또 시민대로(벌말오거리∼성결대학교 사거리)는 범계역과 평촌역 일부지역에 대해 평일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0분 주차가 허용된다.
평촌대로(운동장사거리∼덕고개사거리)는 학원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학원사거리부터 자유공원에 인접한 먹거리촌 앞에까지만 주차를 할 수 있다.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로 앞으로 이곳에 2중 3중으로 주차하는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평로(관양사거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는 중앙공원을 접한 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