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광교신청사 복합개발 방식을 놓고 ‘땅 장사’ 논란이 빚어졌다.
도가 3.3㎡ 당 800만원인 청사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3천800만원에 매각, 차익금을 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해서다.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은 “도가 신청사 개발비용 1천5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청사 용지 5천평(1만6천500m²)을 평당 3천800만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가격이 맞느냐”고 남경필 지사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남 지사가 “예측치”라고 말하자, 그는 “광교신도시 공공청사용지는 조성원가가 평당 800만원이었다”며 “800만원인 땅을 3천800만원에 팔아 3천만원의 이익을 취한다는 말이다. 관에서 이렇게 땅 장사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남 지사는 “땅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 반대하면 방안을 내놓으라”고 맞받았다.
오 의원은 또 “남 지사가 신청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00가구를 수용하는 45층짜리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밝혔다”며 “주상복합은 1개층에 많아야 4가구라 125층을 지어야 한다. 이런 계획은 뻥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남 지사를 대신한 이계삼 도건설본부장은 “약식용역에 의한 것으로 미진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45층 주상복합건물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광교신도시는 이미 20년 전에 입안해서 행정 타운, 법조타운, 교육타운, 웰빙단지 등으로 복합개발한 곳”이라며 “도청사는 행정 타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주상복합 등 복합개발 방식으로 주변 교통 대란과 조망권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청사가 광교신도시로 확실히 오냐”고 질문을 던졌다.
남 지사는 “확실히 온다. 기존 예산으로는 청사를 지을 수 없어서 도의회와 의논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주상복합문제만 부각하면 광교신청사 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의원과 집행부는 같은 몸이다. 협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남 지사는 7월30일 광교신도시 도청사 용지 12만㎡ 가운데 2만6천㎡에 48층짜리(500세대)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용 사무실, 특급호텔, 음악당 등을 짓고 5만9천500㎡ 용지에는 대형 잔디광장, 나머지 3만3천㎡에 도와 도의회 청사, 학교 등을 짓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