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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접수

국세청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9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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