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5일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씨와 팀장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합동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C(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C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