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을 적극 억제하고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나라장터 조달계약 시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참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을 사전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운영한다.
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건설심사과)와 인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체불임금 신고센터(회계담당관)를 통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거래가 진행 또는 종료(완공, 납품 등)된 관급공사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정행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공검사는 청구일로부터 당초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공사대금은 검사완료일로부터 당초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