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도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휴양시설·숙박시설·음식점 등을 2천㎡ 이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최근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마을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