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DVD 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B(18) 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