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기존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것이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인근에서 미군 후방지원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중요영향사태법은 후방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됐다.
즉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두 법률을 요약하면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고, ‘중요영향사태’라면 자위대의 활동은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방지원 때도 탄약지원이나 무기사용은 가능해졌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두 개념 모두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두 사태의 구분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법률 중 자위대 진출시 ‘영역국 존중’ 규정이 있는 것은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이다.
그러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법률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해당국 요청이나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