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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기복지대상 수상자들의 공적

 

■ 이은희 수원여대 교수

실천 겸비한 복지전문가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희 교수는 18년여간 사회복지 관련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사회복지전문가로 활약했다.

우선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우수한 사회복지사 양성에 주력했다.

특히 대학부설 복지관인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남 산성동복지회관 관장직을 수행하며 학문과 실천을 접목,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과 성장에 기여했다.

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심의위원으로도 활약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도 앞장섰다.



 

 

 

■ 장재곤 양평복지협의회장

30년간 장애인 복지 앞장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장재곤 회장은지난 1986년부터 30여년간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왔다.

1986년 강원도 화천군, 1992년 양평군 양동면에 각각 평화의 집을 설립, 지적·지체 장애인 등 4천500여명에게 제2의 집을 제공했다. 또 1994년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 2009년에는 산하시설로 옹달샘을 세워 장애인들의 정서안정과 의료지원 등의 체계 마련 및 이들의 자립활동을 도왔다.

이와 함께 장애청소년 문화활동 기회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에도 앞장섰다.



 

 

 

■ 이승철 새누리 도의원

주민 봉사참여 적극 유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의원은 제7대~제9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 화합과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섰다.

또 지난 1988년부터 법무부 법사랑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며 학교 폭력 예방과 비행청소년 1:1 상담 등 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섰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여수 수해복구현장 및 안성 구제역 방역 봉사 등 재해현장 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등 각종 조례제정과 정책추진에 노력했다.



 

 

 

■ 박근철 새정연 도의원

복지 사각 해소위해 온힘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비례) 의원은 제9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입법)활동에 주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15건으로 장애인과 공공보건의료, 재활용품수집 노인, 치매관리센터, 감염병,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등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일자리 관련 조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발의됐다.

대표적 조례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 식품안전, 정신건강 증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감염병 예방 등이 있다.



 

 

 

■ 김인권 가평 기획감사실장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가평군 김인권 기획감사실장은 사회복지실무자와 복지관련계장, 사회복지 총괄부서인 희망복지실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안정적 정착과 기반확충에 주력했다.

읍·면단위의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사회보장 발굴 및 연계가 가능토록 하고, 관내 83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천58명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했다.

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장인 ‘Aha 카페’를 만들어 취약계층과 다문화 여성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장애연금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도내 1위의 수급율(83%)을 달성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기여했다.



 

 

 

■ 김지은 의정부 주무관

공교육 인프라 구축 최선

의정부시 김지은 주무관은 교육복지 실현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미래역량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교육시책을 추진을 위해 공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 교육복지에도 앞장섰다.

이 뿐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도교육청과 의정부시가 5:5로 분담하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시 재원 분담비율이 5% 하향 조정되도록해 매년 12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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