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소 1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
23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를 맞아 지난 7~18일 축산물판매업소 등 6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산(중국산, 고사리)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된 인천 남동구 소재 A업체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인천 남동구 소재 B업체 등 7개소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