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기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분기에 1천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등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5억원의 금융지원과 최고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시지정 유망 중소기업과 고용우수인증기업 등은 8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의 금융지원과 2%의 이자가 지원된다.
또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5억원의 금융지원과 3~3.5%의 이자지원, 인천에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30억원, 강화·검단산단 입주기업은 최대 15억원의 금융지원과 2%의 이자가 지원된다.
올해 4분기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10월1일 오전 9시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기업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1:1 맞춤형 ‘정책자금 신청 도우미 서비스(☎260-0240, 0227)’를 이용해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BizOK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