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의원직 박탈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3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10만8천원을 선고했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