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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통합 대상 37종목 확정…가이드라인 제시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통합대상 종목이 37개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는 2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통합대상 종목을 확정하고,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준비위는 통합대상 종목으로 의견이 수렴된 37개 종목을 선정했다.

육상, 테니스,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산악·등산, 수영, 사격, 배구, 트라이애슬론, 수중·핀수영, 씨름, 축구·풋살, 택견, 검도, 궁도, 우슈, 승마, 정구, 농구, 야구, 당구, 볼링, 보디빌딩, 스쿼시, 태권도, 스키, 빙상, 사이클, 럭비, 댄스스포츠, 바둑,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라켓볼, 하키, 소프트볼, 족구가 대상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10개 종목(체조·에어로빅, 아이스하키, 롤러·인라인하키, 골프,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공수도, 요트, 윈드서핑,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일 준비위 제4차 회의에서 통합대상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통합체육회 출범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회장선거제도와 통합체육회 정관 등 2가지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또 단체 통합의 절차와 원칙 등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과 통합종목단체 표준정관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통합 원칙과 정관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통합체육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활용된다. 준비위가 최종 통합종목단체정관(가칭)을 결정하면 각 통합종목단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시·도 체육회와 시·도 생활체육회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과 표준 정관도 심의·의결했다. 이 역시 통합체육회가 설립되기 전에 시·도 단위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회의는 이전까지 준비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대한체육회 측의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양옥 통합준비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한체육회가 참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4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대한체육회가 3명의 위원 중 나머지 2명의 위원을 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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