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3.8℃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3℃
  • 박무광주 -1.3℃
  • 구름조금부산 1.9℃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세입자, 등기명령 신청만 해도 특례보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