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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등기명령 신청만 해도 특례보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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