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제때 받지 못한 대금 총 118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8월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40일간 운영했다.
이번에 지급이 이뤄지게 한 118억원은 지난해(61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또 공정위는 명절을 전후로 중소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점을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하도급대금을 가능하면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총 150개 원사업자가 1만4천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조3천838억원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