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