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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출 증빙자료 제때 못챙겨 증명 못할땐 대표이사 세금 더 내

곽영수의 세금산책
가지급금

 

법인 결산을 하다보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현금이 지출은 되었으나, 그 명목이 불확실한 경우에, 일단 임시계정으로 잡아 놓는 것이다. 대부분은 현금이 지출될 때, 관련 지출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비용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에 생긴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려간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도록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표이사는 실제로는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니므로, 법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경우, 법인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이며, 세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동 금액을 투자하여 얻을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자의 시가는 얼마일까? 법인세법에서는 회사가 동 현금이 있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이자비용을 먼저 적용한다. 즉,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그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을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본다. 다만,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한다. 현행 세법상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6.9%이다.

한편,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았으므로, 그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이자수익 해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분하므로, 대표이사는 동 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이 1천만원이라고 하자. 일단, 동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1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220만원(22% 가정)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1천만원에 6.9%를 적용한 이자수익 해당액 69만원에 대해서도 법인세로 약 1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가지급금이 발생한 일수를 계산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므로, 이자수익은 더 줄어들게 되지만, 편의상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계산).

대표이사는 상여금으로 69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소득세율 35%구간(지방소득세 포함 38.5%)을 적용하면, 약 27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출증빙 1천만원어치를 챙기지 못해서 총 262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에 증빙을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소액 지출분에 대해서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경우인데, 이러한 소액증빙이라도 쌓이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갖추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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