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역 내 의·약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될 이번 점검 대상은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타 민원 발생 및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또 무면허(자격)자의 의료 및 의약품 판매 행위, 의료기관 시설 및 정원 기준 위반 사항,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사항, 임의 처방전 발급 등 관련 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로 조속히 정비하고,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