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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잰걸음

환경공단 노사 내년 전면도입
도시公·시설관리공단도 합의

인천시 산하 공기업 노사가 잇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노사는 30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관리공단도 내년부터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 보장형 유형은 임금 감액률이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20%이다.

시설관리공단의 임금 감액률은 8∼10%이며, 도시공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도 내년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놓고 노사 협의를 진행중이며 지난 22일 출범한 신생기관인 인천관광공사는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을 놓고 각계각층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과 퇴직금의 하락 및 빈곤노년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점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3.0%로 추진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1.5% 인상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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