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손진홍)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억대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11월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KT&G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