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가액기준 부과 추진

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고가엔 부담… 경차, 세율 낮춰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을 늘리돼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