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을 늘리돼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