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추천장을 3일부터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무소속 출마 예정자는 입후보 시 유권자(도의원 100~200명, 기초의원 50~100명)의 날인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추천장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 지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선관위가 검인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추천 유권자 상한을 넘어 추천을 받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도내에서는 의정부시 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2동)·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2동), 광명시 제1선거구(광명1·2·3동, 철산1·2동) 등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와 김포시나선거구(김포1동, 장기동)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뤄진다.
후보자등록은 8~9일, 공식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시작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