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아동학대 신고 안 한 교장 ‘솜방망이’ 처벌

당초 처분심의회서 중징계
나중에 감봉·견책 경징계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아동학대 불이행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장 A씨 등은 당초 처분심의회에서 중징계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변경됐다. 교장 A씨가 징계를 받게된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지적장애 학생 B양이 계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게된 특수교사가 B양의 진술을 녹음하고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이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장 A씨를 비롯한 교감 등 교사 2명은 보다 확실한 사실 규명을 이유로 신고를 만류했고, B양은 4일뒤 계모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당했다.

지역아동센터가 학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B양이 아동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되며 학교의 신고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경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과 함께 해당 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결과 교장A씨 외 3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혀졌다.

또, A씨가 특수교사에게 “아이가 도움반 학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인데 오죽 답답하겠냐” 등의 발언을 통해 회유·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피해 학생의 보호가 최우선인 점을 간과한 최종 의사결정자인 교장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감봉과 견책에 그치는 경징계를 받아 신고 의무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