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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찾아라

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이 각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달 1일부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도시공원은 모두 6천17곳(총 면적 228.9㎢)이다. 그리고 미집행 상태 도시공원은 2천960곳(총 면적 135.8㎢)이나 된다고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하면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곳 가운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137곳(총 면적 11.4㎢)이 이달부터 적용 받게 된 것이다. 경기연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집행 도시공원에 들어있는 땅의 71.1%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효력이 상실된 토지는 당연히 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한데 이곳에 소유자가 공원을 자발적으로 조성할 리는 없다. 대신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을 더하면 총 29조 129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 사무인 까닭에 지자체들이 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점점 인구가 팽창하는 도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 경기연 연구보고서는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국고지원을 정책화하자고 제안한다.

국민들의 심신건강 향상과 쾌적한 삶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기에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연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각 시·군에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정부와 도가 경기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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