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저축은행에도 꺾기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고자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