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푸드트럭 확대에 걸림돌이 된 ▲사업자 선정방식 ▲자금지원 문제 ▲영업장소 제한 등이 모두 해소돼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또 필요할 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필요한 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했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찾아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