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영향력을 행사해 병원에서 공짜 진료를 받은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로 수도권매립지 주민복지단체 대표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병원’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13차례 진료비 1천400여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제받은 진료비에 대해 돈을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4차례에 걸쳐 실손보험금 1천34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건강검진병원 선정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B(54)씨를 구속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