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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 해제지역 16곳 400억대 소송戰

H건설 등 대형건설사, 재개발 추진 투입비용 회수 나서
전체 85%가 부천지역… 일부 지역은 조합원끼리 爭訟
새정연 김상희 의원, 도·지자체 보조금 연내집행 요청

 

경기도내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다 해제된 구역 가운데 16곳이 매몰비용으로 인해 가압류와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監 관련기사 2·3면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말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부천소사) 의원에 따르면 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다 해제된 16곳이 시행사로부터 396억여원의 가압류를 당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된 매몰비용 회수에 나서서로, 이들은 대부분 H건설, D건설 등 대형 건설사(1군 건설사)다.

가압류 및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부천이 13곳(뉴타운 6곳, 재개발 6곳, 재건축 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으로도 338억여원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수원 재개발 지역 2곳과 평택 재개발 지역 1곳도 가압류 및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가압류 및 소송에 휘말린 해당 지역주민만 113명에 달했다.

이들 지역 가운데 3곳은 조합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2차 가압류 및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들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안정화를 위해 매몰비용 연내 지원, 시·군 재정자립도와 연계한 지원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해 뉴타운 조합,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 조합, 도지사 직권 해제 추진위와 자진해산 및 직권해제 조합에 매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이전단계인 추진위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이 지원됐다.

지원은 추진위나 조합이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이 결정되고, 이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뉴타운은 인정비용의 35%, 일반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외 시·군은 20%가 지원된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해제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사와 조합간 소송 뿐 아니라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을 상대로한 2차 가압류 및 비용청구 시작되고 있다”며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도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행사에 가압류 해제 및 소송자제를 요청하고, 도와 지자체가 부담할 사용비용 보조금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안경환·이슬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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