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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임대장사로 400억 부당이득

올해 16개 업체 786억 수입
유치업종 등 계약위반 다수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지난해 임대 장사를 통해 4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노원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21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초과 임대로 지난해 4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 13개 기업이 초과 임대한 건물 면적은 24만452㎡로 이 의원은 주변 시세를 감안,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했다.

일반연구용지는 기업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건물 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로 사업계획에 따라 0∼54%)을 제한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까지는 모두 25개 기업이 입주를 마친 가운데 16개 기업이 43만2천585㎡를 초과 임대해 78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A기업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의71.43%인 4만3천249㎡를, 또 B기업과 C기업은 각각 68.59%, 62.2%를 초과 임대하기도 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입주 기업의 초과 임대 장사는 2013년 13곳 중 8곳, 지난해 21곳 중 13곳, 올해 9월까지 25곳 중 15곳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입주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임대비율을 자율적으로 명기했더라도 용지공급지침이나 용지매매계약 상 제재 내용이 없어 초과 임대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환·이슬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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