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지난해 임대 장사를 통해 4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노원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21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초과 임대로 지난해 4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 13개 기업이 초과 임대한 건물 면적은 24만452㎡로 이 의원은 주변 시세를 감안,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했다.
일반연구용지는 기업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건물 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로 사업계획에 따라 0∼54%)을 제한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까지는 모두 25개 기업이 입주를 마친 가운데 16개 기업이 43만2천585㎡를 초과 임대해 78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A기업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의71.43%인 4만3천249㎡를, 또 B기업과 C기업은 각각 68.59%, 62.2%를 초과 임대하기도 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입주 기업의 초과 임대 장사는 2013년 13곳 중 8곳, 지난해 21곳 중 13곳, 올해 9월까지 25곳 중 15곳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입주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임대비율을 자율적으로 명기했더라도 용지공급지침이나 용지매매계약 상 제재 내용이 없어 초과 임대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환·이슬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