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50대 농장주 암매장 사건 과정에서 일종의 환전상 역할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구속됐다.
5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R(39)씨를 구속했다.
R씨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중구에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F(50)씨와 D(24)씨 등 달아난 용의자들로부터 숨진 농장주 A(54)씨의 통장에 있던 5천800여만원 중 3천800여만원을 자신과 타인의 계좌 등 4개 계좌로 이체 받아 현지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F씨 등의 가족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3천여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R씨는 서울 중구 우즈베키스탄인 거주지의 환전상으로, F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았다"며 "R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이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수출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F씨 등에게 달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R씨는 경찰조사에서 "F씨가 '일하던 농장의 사장이 추석을 맞아 목돈을 줬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대신 찾아달라'고 해서 인출한 것"이라며 "F씨가 농장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F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여주의 농장주 A씨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사이에 실종된 뒤 지난 2일 오후 여주시 능서면 자신의 농장 인근 밭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A씨 통장에 있던 5천8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중순 A씨 농장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F씨와 D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이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 달아난 F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