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환급형 매출채권보험’(이하 환급형 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 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그 손실금을 신보가 지급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거래처 부도가 나도 손실금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보험료 환급 없이 운용돼 왔다.
이 때문에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보는 환급형 보험을 출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계약 만기까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을 시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도입 초기에는 가입대상을 3년 이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으로 한정했다.
신보는 이번에 출시한 환급형 보험의 가입 규모를 연간 3조 3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신용보증기금 9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에서 가능하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