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토목건축노동자들이 유보임금 근절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유보임금 근절과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경인건설지부는 토목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보임금 근절 요구에 정부의 대답을 바란다며 고용노동부가 유보임금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라고 주장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보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들이 발표한 건설노조 조합원 작업현장 유보임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서창 호반베르디움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친 30일 후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건설지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30∼50일가량 임금이 지연 지급되는 일이 만연해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은 유보임금 관행으로 더 비참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인건설지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인력은 한정됐음에도 불법적인 고용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데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인석 경인건설지부장은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유보임금 근절과 내국인 노동자 고용 보장 법안 통과시까지 투쟁하겠다”며 “끝장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3일 서울 강남과 신대방 일대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