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제품 전 품목의 홍삼지표성분 함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카라멜색소 및 홍삼향 등을 넣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 위생안전과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홍삼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수거를 실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제품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강화지역 홍삼전문판매점의 홍키통키키즈 등 홍삼제품(함소아제약 등 6개 업체) 20여건이다.
조사결과 진세노사이드 표시량 적합 여부 검사에서 표시량을 훨씬 웃돌아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인 인삼·홍삼음료로 분류되며, 기준이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제품은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천연첨가물인 카라멜색소는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홍삼음료의 경우 사포닌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약한 규정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구입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