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영통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수개월째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어 관할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2일자 19면 보도) 아직까지도 무허가 분양사무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현장은 수개월 전 관할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수원 영통동 998-7 일원에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는 C건설은 해당 부지 내 가설건축물 4개 동을 관할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설치, 이 중 1개 동을 분양사무실로 사용 중인 사실이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현장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C건설은 임시창고 등 공사용으로 가설건축물 2개 동을 신고·설치했다.
그러나 당시 불법으로 적발된 분양사무실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젓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운영되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수원시 역시 이같은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영통 중심상업지역 내 한 보행자 도로에는 분양사무실이라고 적힌 가설건축물 한 동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가 하면 자동차 주차에 홍보물 등을 나눠주는 테이블까지 설치,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주민 이기원(44·영통동)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저렇게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은지 한참돼 당연히 구청에 신고했을 줄 알았는데 불법이라니 황당하다”며 “보여주기식 단속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좀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불법인 줄 몰랐다. 일주일만 하고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통구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로 도로점용허가 된 사항은 확인되지만 가설건축물(분양사무실)은 나간게 없다”며 “현장에 확인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