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11일 산책도중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이 자전거도로에 뛰어들어 자전거를 타던 20대가 넘어져 부상을 입도록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 충돌 방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 중랑천변에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던 중 애완견이 자전거도로로 뛰어들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B(20)씨가 급정거 후 바닥에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또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