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어촌계, 한강오염 유발 주장
“최종 방류구 아닌 다른 곳서 채수
허위 수질 결과 공표 어장 황폐화
40여 차례 민원에 거짓 답변 일관”
서울시 발표 BOD 6.8~7.1㎎/ℓ
고양시 재조사결과 85~106㎎/ℓ
한강 하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12일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조작해 환경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4곳의 처리수를 방류하면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엉뚱한 곳의 물을 채수, 수질을 조작해 허위의 수질결과를 공표·유포하는 등 한강 하류 주민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어장이 황폐화돼 서울시 홈페이지에 40여 차례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묵인·동조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어민들은 “현행법상 최종 방류구이자 한강 합수지점에서 적합한 시료를 채취해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처리장 내 경계지점 내부 관로에서 시료를 채취,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2013년도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편람’과 고양시가 2013년 두차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와의 차이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 발표 내용에는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6.8∼7.1㎎/ℓ(기준 10㎎/ℓ), 부유물질(SS) 3.1∼3.5㎎/ℓ(기준 10㎎/ℓ), 총질소(T-N) 12.11∼15.06㎎/ℓ(기준 20㎎/ℓ), 총인(T-P) 0.98∼1.57㎎/ℓ(기준 0.5㎎/ℓ) 등으로 총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2013년 7월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고양시 수질조사 결과는 BOD는 85.2∼106.05㎎/ℓ, SS는 46.00∼50.35㎎/ℓ, 총질소 8.12∼9.41㎎/ℓ, 총인 4.67∼6.61㎎/ℓ로 나타나 서울시 조사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