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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한 처신”

“법령위반 사실 확인해 감찰조사 후 조치…공직사회 기강 확립”
李 정부 차관급 직권면직 첫 사례…“고위직 규정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무초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직된 강 차관은 행시 합격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해왔으며 현 정부 들어 농업혁신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임명됐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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