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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형주택 ‘우후죽순’… 오산 주차난 ‘부채질’

정부 규제완화대책 이후 난립… 5년간 201건 건축허가
市, 매년 주차공간확보 예산 투입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오산시, 건축 인·허가 ‘냉가슴’

<속보>오산시 운암지구와 신궐동 등 상가밀집지역들이 수년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으로 민원이 급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본보 10월 12일자 9면 보도)은 주차장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생활형주택의 난립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룸이나 기숙사 형태의 도시생활형주택들이 신궐동을 비롯해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상업지구 주변에 우후죽순 파고들면서 그나마 있던 주차공간마저 전쟁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정부 차원의 규제대책 완화 조치로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냉가슴만 앓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4월 주차장 설치시설물에 대한 기준 완화 이후 도시생활형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 올해까지 5년여간 201건(3천768세대)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163건(3천40세대)을 사용승인 했으며 현재 6건(108세대)의 신규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다.

도시생활형주택에는 적게는 30여개, 많게는 40개에 달하는 세대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태부족으로 매일 전쟁 같은 주차시비가 발생되고 있다.

‘오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는 도시생활형주택의 경우 연면적 60㎡이하로 0.7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준공 후에는 방 쪼개기나 주차장을 아예 상가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편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매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땜질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궐동은 물론 현재는 원동 주택밀집지역에도 도시생활형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밤낮없는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대책과 함께 도시생활형주택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적법하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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