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지난해 6월 인천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사측으로 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이 회사 노조 최순양前사무국장 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또 정대균 前총무부장 등 노조간부 및 대의원 4명에 대해 회사측이 취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철회토록 사측에 통보했다.
인천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최씨 등 해고된 노조간부 6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회사측의 파면 및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인정돼, 최씨 등 3명에 대해서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