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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시의원 재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 13일간이며,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도 어깨띠나 표찰 및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직접 또는 전화를 이용해 구두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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