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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도로 47곳에 일방통행·통행금지 표지판 신설

감시카메라로 운전자 행위 단속

연길시 부분적 도로구간에 통행 혹은 일방통행 금지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 새롭게 설치됐다.

1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관계자는 연길시내 교통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대대에서는 연길시 국자거리, 인민로, 조양거리, 우의로의 부분적 도로구간에 47개의 통행금지표지판, 일방통행표지판과 좌회전금지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과 사업일군은 “연길시 차량보유량이 끊임없이 증가되면서 도로교통상황이 준엄한 형세에 직면하고있는 가운데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교통관리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정비해 도시내 통행압력을 완화시키기에 줄곧 노력하는 한편 사회 각계의 합리한 건의를 청취하여 도시의 여러 주요도로구간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규정위반차량은 감시카메라로 찍어 운전자들의 행위를 규범화하고있다”며 향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도로교통질서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 택시가 공공뻐스차도를 점용하고 마구 주차하는 등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단속할것이며 제한된 경찰력을 임무수행일선에 투입해 제반 위반행위를 바로잡을것이라고 표했다.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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