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동창생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몰래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1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고 중·고등학교 동창 17명을 속인 뒤 개통한 휴대전화 52대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팔아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기 위해 유심(USIM)칩을 제거, 판매 대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1대당 약 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