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계획이 있는 전세 수요자라면 올해 집을 사는 게 좋을 듯하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대출심사 구조가 DTI방식에서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DSR)’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DTI방식은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카드론 같은 ‘기타 부채’는 연간 이자 납입액만 계산할 뿐 원금 상환액은 계산하지 않는 반면, DSR방식은 기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하지만 전셋값이 뛰고 있고, 내년에도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올해 안에 매매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은 지난 호에 이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디딤돌 대출은 엄청나게 이자가 싼 대신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단독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만 가능)이어야 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즉 대출신청자는 물론 신청자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소득에는 상여금 및 수당 모두 포함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을 경우 100% 거절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도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KB시세표 및 감정 평가에서 필터링 가능). 지방은 6억원이 넘는 집이 드물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서울은 6억원이 넘는 곳이 수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읍이나 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도 가능). 85평방미터는 국민주택규모라 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민이 살 수 있는 크기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3.1%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많고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리는 조금 올라간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경우 연 0.5%를 감면해 주고 생애최초, 다문화, 장애인 가구 일 때는 연 0.2% 금리 우대가 가능하고, 본인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0.1~0.2%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단 중복적용은 하지 않는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할상환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렵다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낼 수 있다. 1년 거치를 한다고 해서 대출이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서 거치 기간을 정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이 일반 은행 담보 대출보다 유리한 것은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중도 상환수수료도 있다. 근저당권 설정 또한 은행이 120%로 받는 반면 디딤돌 대출은 110%로 받기 때문에 추후 전세를 주거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할 때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