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가짜 장애인 후원단체 운영자 박모(42)·권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애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양모(49)씨와 텔레마케터 김모(49·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권씨는 양씨에게 명의를 빌려 2011년 3월 고양시에 사무실 2곳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 11명을 고용해 기업과 관공서, 개인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비영리법인 후원단체임을 가장해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7월까지 4년여 동안 6천488명으로부터 기부금 11억5천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년여 동안 5차례 694만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