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주유소 소유자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장 김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5명은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부천 등 3곳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정량보다 3∼5.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34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법 프로그램이 입력된 메인보드 11개를 개당 200만원 주고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 주유시 특정 버튼을 눌러 기름이 적게 들어가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이모(55)씨와 일당 2명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등 2곳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같은 수법으로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 개조차량에 감지되지 않도록 일정 양까지는 정확하게 주유되도록 하고, 그 이상 주유할 경우 감량되도록 하는 신종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불법 주유업자들은 주변 주유소보다 리터당 20∼30원가량 싼 가격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버튼만 누르면 불법 프로그램이 꺼지는 장치도 구비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4월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에게 조작된 메인보드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