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를 대폭 수정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조사 과정을 자세히 규정하고 업체 측의 변호인 참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돼 기업의 부담이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자 진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조사절차규칙을 제정, 앞으로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는 공문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시각 등의 내용이 첨부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
사건처리절차 규칙도 개정돼 신고사건이 아니여도 현장조사를 하기 전 전산시스템에 사건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게 됐다. 또한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처리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된다.
단, 독점력 남용 및 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답합 사건은 13개월로 예외다.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 보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에 대한 개정안을 내달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